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 제14조 (마약류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마약지문 감정센터(Drug Signature Analysis Center : DSAC)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마약류 제조원의 추적을 통한 마약류범죄퇴치 등 검찰과학수사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관은 송부받은 마약류에 대하여 성분, 순도, 불순물, 색상, 생산지, 제조방법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20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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