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 제13조 (마약류 송부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마약지문 감정센터(Drug Signature Analysis Center : DSAC)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마약류 제조원의 추적을 통한 마약류범죄퇴치 등 검찰과학수사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마약류는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채취하고 유산지로 포장한 다음 깨끗한 용기에 담아 밀봉하여야 하며, 운송중 파손, 오손,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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