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 제13조의2 (마약류 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마약지문 감정센터(Drug Signature Analysis Center : DSAC)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마약류 제조원의 추적을 통한 마약류범죄퇴치 등 검찰과학수사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마약지문감정관(이하 ‘감정관’이라 한다.)은 각급청으로부터 송부된 마약류가 중앙감정물접수실에 접수된 때에는 마약류와 마약지문감정의뢰서류 등을 대조하고 각급청 마약류 인계자 입회하에 무게를 실측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마약류 수리 및 사용ㆍ보존 관리대장에 연도별 접수번호, 마약류 명칭 등을 기재하고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7.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마약류 수리 및 사용·보전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신설 2022.11.3., 개정 2023.7.3.> 마약류 수리 및 사용ㆍ보전 관리대장 일련번호 | 접수번호 | 마약류 명칭 | 수리·시료분류량 | 수리·시료분류량 | 수리·시료분류량 | 사용 및 잔여량 | 사용 및 잔여량 | 사용 및 잔여량 | 사용 및 잔여량 | 사용 및 잔여량 | 감 정 통보일…
제1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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