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 제7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마약지문 감정센터(Drug Signature Analysis Center : DSAC)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마약류 제조원의 추적을 통한 마약류범죄퇴치 등 검찰과학수사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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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감정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2. 감정마약류의 수집, 관리에 관한 사항3. 기타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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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감정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2. 감정마약류의 수집, 관리에 관한 사항3. 기타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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