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 제18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마약지문 감정센터(Drug Signature Analysis Center : DSAC)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마약류 제조원의 추적을 통한 마약류범죄퇴치 등 검찰과학수사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화학 감정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7.16.>[제17조에서 이동 20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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