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 제16조 (감정자료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마약지문 감정센터(Drug Signature Analysis Center : DSAC)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마약류 제조원의 추적을 통한 마약류범죄퇴치 등 검찰과학수사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화학실장은 마약류 감정자료를 과학적인 감정을 위해 활용하는 한편, 각급청으로부터 수사 또는 교육을 위해 자료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이를 각급청에 제공한다. <개정 2014.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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