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 제15조의2 (보존만료후의 마약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마약지문 감정센터(Drug Signature Analysis Center : DSAC)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마약류 제조원의 추적을 통한 마약류범죄퇴치 등 검찰과학수사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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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존기간이 만료된 마약류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기간이 만료된 마약류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신설 2022.11.3.>
②법화학실장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마약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에게 보고하고 소각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화학실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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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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