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0조 (연습관계 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습관계(을지태극연습 등) 비밀을 취급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등을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등은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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