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1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본부의 위원회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ㆍ국장 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
②소속기관의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장이 되고, 산하기관 및 특례업체의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장의 직하급자가 된다.
③각급 기관의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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