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8조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의 절차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각 실ㆍ국 및 각급기관의 장과 특례업체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및 제18호의2서식에 의한 비밀소유 현황과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본부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1항의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여부를 재검토 한다.
장관은 본부 및 각급기관의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며, 이 경우 조사 및 통보된 비밀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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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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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9 시행된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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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