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8조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의 절차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각 실ㆍ국 및 각급기관의 장과 특례업체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및 제18호의2서식에 의한 비밀소유 현황과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본부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여부를 재검토 한다.
③장관은 본부 및 각급기관의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며, 이 경우 조사 및 통보된 비밀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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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위원회의 운영제34조 · 위원회의 간사제35조 · 비밀의 반출제36조 ·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제37조 · 비밀의 파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제38조 ·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의 절차 및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제40조 · 연습관계 부책제41조 · 보호지역 설정제42조 · 보호지역 관리책임제43조 · 보호지역의 출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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