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산하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3. "특례업체"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지정업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단체 또는 업체 등을 말한다.4. "문서사송원"이란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증을 소지한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및 특례업체의 직원을 말한다.5. "부서"란 각 과(팀) 또는 담당관 등 직제 상 보안관리대상 단위조직을 말한다.6. 그 밖에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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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9 시행된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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