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5조 (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업무규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본부는 장ㆍ차관 비서관 및 각 부서의 장2. 각급기관 및 특례업체 등은 비밀문서를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3.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자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보관책임자에 대하여 Ⅱ급 비밀취급 인가조치를 발령일자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단서조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없는 부서의 장은 보안담당관이 별도의 보관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보관책임자는 소속직원 중에서 보관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비밀보관책임자 교체로 인한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 상에 아래와 같이 하되 반드시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img id="131006579"></img>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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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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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9 시행된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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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