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7조 (보안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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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조치통보를 취할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암호자재의 오인소각ㆍ소실ㆍ분실 또는 누설3.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침해4. 「보안업무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5.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사고로서 국자정보원장이 정하는 사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조치통보를 취할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암호자재의 오인소각ㆍ소실ㆍ분실 또는 누설3.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침해4. 「보안업무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5.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사고로서 국자정보원장이 정하는 사고
②제1항의 보안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이를 인지 또는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시행규칙 제6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사고 책임자를 고발 또는 징계하여야 한다.
④보안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은닉한 자 또는 보안 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제3항에 준하여 조치한다.
⑤각 기관의 장은 보안사고의 조사 및 조치결과를 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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