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9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보안교육(정보ㆍ통신보안 포함)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자ㆍ전입자ㆍ비밀취급인가예정자ㆍ퇴직예정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소속 부서의 장 책임 하에 실시하고,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각종 직무교육 교과과정에 보안업무(정보ㆍ통신보안 포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산하기관 및 특례업체의 "신규임용자ㆍ전입자ㆍ비밀취급인가예정자ㆍ퇴직예정자"에 대한 보안교육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신임자에게 보안업무취급요령 및 관계규정, 현황 등을 충분히 이수시켜 보안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