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8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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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수립제54조의2 · 보안업무 평가제55조 · 그 밖의 사항의 보안대책제56조 ·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제57조 · 외국인의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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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