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8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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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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