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8조 (보안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67조의 보안감사는 각 기관의 장이 보안감사(정보통신보안 포함)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감사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장관이 실시하는 보안감사는 본부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과 이 세칙의 적용을 받는 산하기관 및 특례업체 등을 대상으로 본부 보안담당관이 실시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하위 단위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특례업체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지정업체는 국가중요행사 또는 잦은 보안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감사 대상에 포함한다.
감사 또는 점검결과 보안업무 관계 규정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관련 공무원 및 직원과 그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ㆍ임원에 대하여 적정한 징계 또는 고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하기 전에 감사 실시결과와 관련된 처분요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부에 보안감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운영지원과 서무팀장, 정보화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자로 한다.
심의회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건의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보안우수기관 등 표창 추천과 관련한 사항 및 그밖에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처분요구사항 중 징계사항 등 중요 처분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자체 보안감사계획과 감사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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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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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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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9 시행된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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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