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8조 (보안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67조의 보안감사는 각 기관의 장이 보안감사(정보통신보안 포함)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감사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②장관이 실시하는 보안감사는 본부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과 이 세칙의 적용을 받는 산하기관 및 특례업체 등을 대상으로 본부 보안담당관이 실시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하위 단위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특례업체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지정업체는 국가중요행사 또는 잦은 보안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감사 대상에 포함한다.
③감사 또는 점검결과 보안업무 관계 규정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관련 공무원 및 직원과 그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ㆍ임원에 대하여 적정한 징계 또는 고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하기 전에 감사 실시결과와 관련된 처분요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부에 보안감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⑤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운영지원과 서무팀장, 정보화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자로 한다.
⑥심의회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건의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보안우수기관 등 표창 추천과 관련한 사항 및 그밖에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처분요구사항 중 징계사항 등 중요 처분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⑦각 기관의 장은 자체 보안감사계획과 감사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장관은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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