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3조 (보호지역의 출입)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지역의 출입을 다음과 같이 통제한다.1. 제한지역가. 공무 이외의 용무를 위한 외래인의 출입은 일과 시간 내로 한정한다.나. 방호공무원 또는 고정 배치된 안내원이나 경비원으로 하여금 외래인의 안내 및 출입자를 감시하도록 하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한다.다. 외래 방문자는 출입자명부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패용하게 한다.2. 제한구역가.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다른 부서 직원이나 외래자로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제한구역(장ㆍ차관실, 각급 기관장실 및 회의실은 제외)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유무를 확인한 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하게 하여 출입을 허가한다.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 감독하여야 한다.3. 통제구역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통제구역 내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해당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허가한다.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감독 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통제대장을 비치하고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다. 관리책임자의 직속상관이나 그 상관이 지명하는 자는 출입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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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8호서식] 출 입 통 제 대 장 연 월 일 | 출입시간 | 출입시간 | 용무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입회(피면회)자 | 입회(피면회)자 | 입회(피면회)자 | 비고 연 월 일 | 입 | 출 | 용무 | 주소 | 성명 | 연락처 | 직급 | 성명 | 서명 | 비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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