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4조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게 면직, 휴직, 전출, 직위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령일자와 동시에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보며,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동일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권 내의 부서로 전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보안업무규정」 제10조제3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제청권자는 지체 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를 요청 하여야 하고, 인가권자는 지체 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장기 해외출장이나 파견 등으로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이 불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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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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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9 시행된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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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