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4조의2 (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ㆍ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국가보안시설 ‘기본 보호대책’을 토대로 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분야별 보호대책’을 작성해야 한다.
②장관은 국가보안시설 관리기관이 ‘세부 보호대책’을 수립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분야별 보호대책’을 제공해야 한다.
③장관은 국가보안시설 관리기관이 ‘세부 보호대책’을 적절히 작성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④장관은 관리기관이 ‘분야별 보호대책’ 및 ‘세부 보호대책’에 따라 국가보안시설을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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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0조 · 연습관계 부책제41조 · 보호지역 설정제42조 · 보호지역 관리책임제43조 · 보호지역의 출입제44조 · 보호지역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제44조의2 · 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ㆍ이행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신원조사제46조 · 신원대장제47조 · 보안사고제48조 · 보안감사제49조 · 보안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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