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제12조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한 재정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이하 "관리ㆍ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활용하여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 제5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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