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제11조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이용한 대금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이하 "관리ㆍ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대금청구시스템으로 다음 각 호의 대금 청구를 받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대가2.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일반지출로서 채권자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경비3.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의 지급으로서 공사ㆍ제조에 드는 경비 등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경비.4.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선금급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한 경비와 유사한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대금청구시스템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정한 대금
②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통해 대금 청구권자가 별지 서식에 따라 제출하는 전자대금청구서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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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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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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