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제13조 (지방재정정책지원시스템의 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이하 "관리ㆍ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 기반의 지방자치단체 행정ㆍ재정 업무 수행을 위해 다양한 업무 간 연계ㆍ융합ㆍ협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정책지원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방재정정책지원시스템의 이용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관할 구역, 담당자의 권한 및 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이용 가능한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방재정 전문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지방재정정책지원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2.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지방재정정책지원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정한 기관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지방재정정책지원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지방의회의원2.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3. 「지방자치법」 제68조에 따른 전문위원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요구하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재정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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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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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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