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제6조 (연계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이하 "관리ㆍ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지방재정시스템과 다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연계기관"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재정정보화사업과장(이하 "재정정보화사업과장" 이라 한다)에게 연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전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8조에 따른 관리ㆍ운영의 수탁자가 제1항의 협의에 따라 연계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는 개발의 결과와 연계 테스트의 결과를 재정정보화사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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