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제6조 (연계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이하 "관리ㆍ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지방재정시스템과 다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연계기관"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재정정보화사업과장(이하 "재정정보화사업과장" 이라 한다)에게 연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전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에 따른 관리ㆍ운영의 수탁자가 제1항의 협의에 따라 연계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는 개발의 결과와 연계 테스트의 결과를 재정정보화사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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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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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