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제6조 (연계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이하 "관리ㆍ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지방재정시스템과 다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연계기관"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재정정보화사업과장(이하 "재정정보화사업과장" 이라 한다)에게 연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전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지방재정시스템과 다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연계기관"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재정정보화사업과장(이하 "재정정보화사업과장" 이라 한다)에게 연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전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8조에 따른 관리ㆍ운영의 수탁자가 제1항의 협의에 따라 연계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는 개발의 결과와 연계 테스트의 결과를 재정정보화사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