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제9조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자료 및 보고서)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이하 "관리ㆍ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정운용에 관한 보고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보고서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는 예산2. 「지방자치법」 제15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는 결산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4.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투자심사의뢰서 및 심사자료와 투자심사결과보고서5. 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5항ㆍ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재정위험 수준 점검에 필요한 자료6.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지역통합재정통계7. 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지방재정운용상황의 공시 사항.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8.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지방채발행한도액 및 채무관리계획9. 법 제85조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채권의 관리현황보고서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 성과의 분석 결과. 이 경우 시ㆍ군ㆍ자치구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행정안전부장관(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하는 계약실적보고서12.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 이 경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관할 자치구의 자료를 종합하여 지방교부세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는 지방교부세시스템을 통해 시ㆍ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1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 및 보고서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통합지방재정시스템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자료 및 보고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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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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