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제4조 (업무담당자의 신원 및 접근권한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이하 "관리ㆍ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업무수행의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로서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산 자료를 조회하거나 처리하려는 자는 행정전자서명 등 「전자정부법」 제34조에 따른 신원 및 접근권한 확인을 거쳐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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