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제5조 (권한관리자 등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이하 "관리ㆍ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통합지방재정시스템 기준정보 및 이용 권한의 생성 및 변경 등을 위하여 지방재정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와 관련된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정보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준정보관리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개인별 업무분장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여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통합지방재정시스템 기준정보 및 이용 권한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권한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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