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제3조 (시스템 구축 및 관리ㆍ운영의 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이하 "관리ㆍ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효율성,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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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시스템 구축 및 관리ㆍ운영의 방향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업무담당자의 신원 및 접근권한 확인제5조 · 권한관리자 등의 지정제6조 · 연계 요청제7조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제8조 · 관리ㆍ운영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