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제8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이하 "관리ㆍ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관리ㆍ운영규칙 제3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된 사항에 대한 조치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변경 관리, 운영상태 관리, 성능 및 품질관리 등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응용프로그램의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지방재정정보에 대한 처리, 관리 및 보안4.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5.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장애, 재해ㆍ재난에 대한 대응체계 운영6.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이용자 교육, 안내 등 이용자에 대한 지원7. 그 밖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제72조제4항에 따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에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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