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제14조 (지방재정통계의 작성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이하 "관리ㆍ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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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보고 자료를 이용하여 관리ㆍ운영규칙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보고 자료를 이용하여 관리ㆍ운영규칙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야 한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
③「지방회계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통계의 검증ㆍ분석 및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통계 및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수집한 통계 등을 지방재정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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