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제10조 (주민참여예산시스템으로 수행하는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이하 "관리ㆍ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행하는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절차 중 주민참여예산시스템을 통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1. 주민이 제안하는 예산사업 공모ㆍ접수 및 선정 결과 공고2. 전자투표 및 설문조사3. 그 밖에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방법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에 따른 관리ㆍ운영 협의 회의에서 정하는 업무
②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참여하여 결정된 예산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시스템과 재정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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