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제7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이하 "관리ㆍ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리ㆍ운영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이하 "관리ㆍ운영 협의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ㆍ운영 협의 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석할 수 있다.1. 행정안전부 재정정보화사업과장 및 통합지방재정시스템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부서의 장2.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예산 총괄 부서의 장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격에 상당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ㆍ운영 협의 회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ㆍ운영 협의 회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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