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 제8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ㆍ기간ㆍ시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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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결과 통보로 이루어진다. 단,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부정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결과 통보로 이루어진다. 단,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부정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절차 이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검증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단, 그 기간내에 검증을 완료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수목원장은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검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보자로부터 접수된 연구부정행위의 내용이 접수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아니한다. 단, 5년이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처리하여야 한다.1.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수목원과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⑥제5항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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