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 제8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ㆍ기간ㆍ시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결과 통보로 이루어진다. 단,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부정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절차 이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검증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단, 그 기간내에 검증을 완료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수목원장은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검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보자로부터 접수된 연구부정행위의 내용이 접수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아니한다. 단, 5년이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처리하여야 한다.1.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수목원과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제5항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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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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