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 제4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저자"라 함은 연구 활동과정에서의 논문, 보고서, 단행본, 지적재산권 등의 생산에 상당히 지적인 기여를 한 자를 말한다.
②"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⑦"이의제기"라 함은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결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불복의 내용, 사유 등을 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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