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 제2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음성, 영상 또는 문서 등의 형태로 보관하며, 조사 종료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및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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