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 제12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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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가 및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50 이상2.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 20 이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가 및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50 이상2.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 20 이상
②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 관계에 있었던 사람3. 그 밖에 조사대상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③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⑤조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비공개로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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