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 제12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가 및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50 이상2.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 20 이상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 관계에 있었던 사람3. 그 밖에 조사대상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조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비공개로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