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 제22조 (연구환경 및 제도의 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실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연구비의 배분 및 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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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판정제18조 · 조사결과의 보고제19조 · 결과에 대한 조치제20조 · 기록의 보관 및 공개제21조 · 연구자의 자세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연구환경 및 제도의 개선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