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유형과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반복게제, 이중게제 등을 말하며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2. "변조"는 연구재료ㆍ장비ㆍ과정ㆍ방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독창적인 연구방법, 연구내용 또는 결과 등 지적재산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규정상 표절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도 포함한다.가. 연구자 자신의 이전 저작물에 대하여 적절한 인용없이 도용하는 ‘자기표절’나. 타인이 발표한 저작물의 문장이나 문단 등 내용을 적절한 인용없이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행위다. 타인이 발표한 저작물의 문장이나 문단 등 내용을 적절한 인용없이 축약하여 사용하는 행위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5. "반복게제"는 본인이 이미 발표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변형하여 새로운 자료의 추가없이 동일한 가설,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여 발표하는 행위, 또는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의 일부와 미발표 된 내용을 추가하여 새롭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6. "이중게제"는 이미 발표한 논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논문을 원래 발표한 학술지와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원래 출판한 논문과 언어를 변경하여 발표하는 논문에 한해, 양측 학술지의 문서로 된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7.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8.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9.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10. 단, 명백하게 정직한 실수나 결과의 해석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부정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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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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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