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 제18조 (조사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최종보고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원장 또는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인사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 받은 인사담당부서는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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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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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