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 제10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조사 결과(별지 제0호 서식)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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