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연구부서의 장과 연구지원과장, 연구기획부서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지원과장이 된다.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연구관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임명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시, 회의수당과 출장비 등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조정담당 연구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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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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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