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위원회는 연구부서의 장과 연구지원과장, 연구기획부서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지원과장이 된다.
②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연구관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임명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시, 회의수당과 출장비 등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조정담당 연구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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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1 시행된 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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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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