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윤리 규정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시의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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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위원회는 연구부서의 장과 연구지원과장, 연구기획부서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지원과장이 된다.
②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연구관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임명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시, 회의수당과 출장비 등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조정담당 연구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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