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3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과제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연구과제를 선정한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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