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4조 (연구자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본문에 다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②연구자 선정 후 과제담당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 전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선정된 연구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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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별지 제4호 서식]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 | | | | 정책연구과제명 | 정책연구과제명 | | 예산 구분 | 1. [ ]포괄 연구개발비 | 1. [ ]포괄 연구개발비 정책연구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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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새만금개발청 「○○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의 객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진실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확한 기록을 통해 연구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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