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7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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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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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