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8조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제7조 각 호의 사항 중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의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구성비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국ㆍ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해 국ㆍ관의 과장급 공무원(위원회의 위원인 과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정책연구과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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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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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