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8조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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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제7조 각 호의 사항 중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의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제7조 각 호의 사항 중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의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구성비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국ㆍ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해 국ㆍ관의 과장급 공무원(위원회의 위원인 과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정책연구과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⑤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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