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1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활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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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별지 제8호 서식]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 | 정책연구과제명 | |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부서/과제담당관 | | 담당공무원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 개월) | ~ ( 개월) 활 용 구 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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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제17조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제18조 · 연구결과의 평가제19조 · 평가에 따른 조치제20조 ·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1조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