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8조 (연구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위원회 위촉위원 또는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연구결과 평가시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연구 결과가 다른 연구 결과와 중복ㆍ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연구결과의 평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평가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수행한다.
평가 완료 후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연구평가 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항의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에는 평가전문위원ㆍ과제담당관 및 담당공무원의 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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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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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