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8조 (연구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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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위원회 위촉위원 또는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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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위원회 위촉위원 또는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연구결과 평가시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연구 결과가 다른 연구 결과와 중복ㆍ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연구결과의 평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평가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수행한다.
④평가 완료 후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연구평가 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에는 평가전문위원ㆍ과제담당관 및 담당공무원의 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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