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4조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새만금개발청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한다.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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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 ·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정책연구용역의 방식제6조 ·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 심의사항제8조 ·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제9조 ·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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