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9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가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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