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9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가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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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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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