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6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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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대변인, 혁신행정담당관, 국ㆍ관의 주무과장과 새만금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연구용역 업무담당자로 한다.
⑥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⑦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석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⑧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촉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1. 「군사기밀보호법」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3. 그 밖에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⑨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⑩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⑪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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