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6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대변인, 혁신행정담당관, 국ㆍ관의 주무과장과 새만금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연구용역 업무담당자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석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촉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1. 「군사기밀보호법」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3. 그 밖에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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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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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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