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5조 (계약 체결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연구자와 체결한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계약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2. 정책연구용역의 기간3. 정책연구용역의 방식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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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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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